명절위로금 대상자 안내
2026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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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위로금은 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차례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됩니다. 지자체별로 명절위로금, 효도수당, 보훈명예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.
기초생활수급자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주 대상이며, 지역에 따라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
일부 지자체는 차상위계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며, 한부모가정 대상 별도 지원금이 편성되기도 합니다.
국가보훈대상자
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‘보훈명예수당’ 형태로 명절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노인 및 효도수당
만 80세~100세 이상 어르신이나 3대(代)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 장려 차원에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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