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안내

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 (예: 서울시 거주 → 서울시 전역)
도 지역 거주자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해당 시/군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 (예: 경기도 부천시 거주 → 부천시 관내 관할 구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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🏪 가맹점 매출액 기준

  •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

✅ 사용 가능 업종

  •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당, 카페
  • 의류점, 미용실, 안경점
  • 학원 및 교습소, 약국, 의원
  • 프랜차이즈 가맹점 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 등)
  • 배달앱 대면 결제 (만나서 결제 건에 한함)
  • 택시 (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충족 시)

🚫 사용 불가 업종

  • 유흥 및 사행업종, 환금성 업종
  • 온라인 전자상거래 (쿠팡, 일반 쇼핑몰, 배달앱 내 앱 결제)
  • 대형 외국계 매장
  • 조세, 공공요금, 교통/통신요금 등의 자동이체
  • 보험료 (생명/손해/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)
  • PG(결제대행)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결제 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