옵서버 승선경비 지원
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
지원대상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선정기준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1)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(50%)
2)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(50%)과 선사 부담분(50%)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
지원내용
○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수시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/051-718-2437
- 담당기관
- 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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