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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양어선안전관리

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
선정기준

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

지원내용

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공고에 따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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