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양어선안전관리
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
지원대상
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선정기준
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
지원내용
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에 따름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
- 담당기관
- 해양수산부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