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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
선정기준

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
지원내용
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공고일로부터 2주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수협중앙회/02-2240-2466||수협은행/02-6055-8521||수협은행/02-6055-8525||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586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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