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수산경영인회생자금

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선정기준

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

지원내용

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
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1.1.~2026.12.10.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수협은행/02-2240-8523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