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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경영자금 지원

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선정기준
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
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연중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수협은행/02-2240-8521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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