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
지원대상
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
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
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선정기준
○ 연안선박을 신조,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선박대여업자
○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
지원내용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공모기간중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
- 담당기관
- 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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