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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
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

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

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
선정기준

○ 연안선박을 신조,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선박대여업자

○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

지원내용
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업공모기간중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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