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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

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

선정기준

○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,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

지원내용

○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

○ 여성어업인,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

○ 어업인, 수산업경영인,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

○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, 벤치마킹, 기술교류 활동, 학술대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6013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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