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어가멘토링지원
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, 경영 교육지도 제공
지원대상
○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
○ 당년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 자
선정기준
○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
○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
○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
○ 연령이 낮은 지원자
지원내용
○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,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(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5464
- 담당기관
- 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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