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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 물류환경 개선

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, 파렛트,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·구매비용 지원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
선정기준

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

지원내용

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/0517735442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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