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
지원대상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선정기준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지원내용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중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
- 담당기관
- 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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