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
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
선정기준
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
지원내용
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연중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