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
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
선정기준
○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
지원내용
○ 국비20%, 지방비60%, 자부담 20%
○ 지원방법: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51-773-5634
- 담당기관
- 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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