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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
담당기관: 해양수산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1

지원대상
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
선정기준
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

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
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
지원내용
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- 80%는 어가에 지급
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51-773-5454
담당기관
해양수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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