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
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
담당기관: 통일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
선정기준
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
지원내용
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
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담당기관
통일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