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(법률홈닥터 변호사)
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,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선정기준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지원내용
○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, 지방자치단체․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, 방문 상담 등 ‘찾아가는 법률서비스’ 제공
○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,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/02-2110-3824
- 담당기관
-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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