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지원대상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-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-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민원||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- 담당기관
-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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