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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비 지원

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
담당기관: 대검찰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
선정기준

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담당기관
대검찰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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