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
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,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전역예정장병
선정기준
○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전직지원교육
○ 전직상담(경력상담 포함)
○ 그 외 취업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/031-760-9343
- 담당기관
- 국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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