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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
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

담당기관: 국방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선정기준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지원내용

○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
-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: 1만 원
- 6·7급 공무원 채용 시험 : 7천 원
- 8·9급 공무원 채용 시험 : 5천 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국방부 군무원채용팀 /02-748-5106||국방부 군무원채용팀 /02-748-5289||육군 장교/군무원 선발과/042-550-7106||해군 군무원정책과/042-553-1293||해병대 군무원정책과/031-8012-3142||공군 군무원인사과/042-552-1453
담당기관
국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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