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
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
지원대상
○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
선정기준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○ 차상위계층 대상자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
○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지원내용
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/044-205-3345
- 담당기관
- 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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