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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

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

담당기관: 행정안전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0

지원대상

○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

선정기준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○ 차상위계층 대상자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
○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지원내용

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/044-205-3345
담당기관
행정안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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