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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

담당기관: 행정안전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30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
선정기준
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지원내용

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
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담당기관
행정안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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