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
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

담당기관: 행정안전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30

지원대상

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담당기관
행정안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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