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
지원대상
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- 담당기관
- 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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