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
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
담당기관: 경찰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7

지원대상

○ 국내 체류 외국인

선정기준
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
지원내용

○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
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
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
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문의처
경찰민원콜센터/182
담당기관
경찰청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