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지원대상
○ 국내 체류 외국인
선정기준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지원내용
○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
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
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
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- 문의처
- 경찰민원콜센터/182
- 담당기관
- 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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