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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담당기관: 교육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
선정기준
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
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
지원내용
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담당기관
교육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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