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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

담당기관: 교육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지역특화 대상자 등

선정기준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
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
-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
○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

지원내용

○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/1600-3005
담당기관
교육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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