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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(1인 35만원)

담당기관: 교육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5

지원대상

< 지원대상 >
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
- 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
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

선정기준

< 지원대상 >
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
- 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
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

지원내용

<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>
- 신청기간 : 지자체별 상이함
- 신청대상 :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*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
- 신청방법 : '정부24 혜택알리미' 누리집(http://www.gov.kr)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
- 지원내용 :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(전체 12,000명 규모)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(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(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))
- 사용기관 :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lllcard.kr)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(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)
-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: 1668-0420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
담당기관
교육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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