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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9

지원대상
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
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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