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
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
- (예)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
선정기준
별도없음
지원내용
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·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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