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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

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3

지원대상

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
- (예)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

선정기준

별도없음

지원내용

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·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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