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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
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·개축 및 개보수, 장비보강 등을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9

지원대상
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
○ 개보수 : 700천원/㎡
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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