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·개축 및 개보수, 장비보강 등을 지원
지원대상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
○ 개보수 : 700천원/㎡
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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