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
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·사이버교육 등을 제공
지원대상
○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,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/02-2271-9070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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