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
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
선정기준

○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
지원내용

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
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