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
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
지원대상
○ 등록기준
-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및 그 가족
○ 제외대상
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
선정기준
○ 지적 ·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(우선순위 기준 있음)
지원내용
○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,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(연 1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문화/여가지원||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