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
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
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선정기준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지원내용
○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단년도 계속 사업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문화/여가지원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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