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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
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,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3

지원대상

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

선정기준

○ 의료급여수급자,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

지원내용

○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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