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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터 금연환경조성

임대주택,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,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3

지원대상
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선정기준
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지원내용

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연중신청가능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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