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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26

지원대상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
선정기준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지원내용

○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
○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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