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
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지원대상
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선정기준
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지원내용
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
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·자활 준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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