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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

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
선정기준

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
지원내용

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
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·자활 준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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