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입원진료비 지원
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
지원대상
○ 만 15세 이하 아동
선정기준
○ 만 15세 이하 아동
지원내용
○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단, 식대는 50% 지원)
• 본인부담 0%(면제) : 2세 미만 영유아
• 본인부담 5% :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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