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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입원진료비 지원

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만 15세 이하 아동

선정기준

○ 만 15세 이하 아동

지원내용

○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단, 식대는 50% 지원)
• 본인부담 0%(면제) : 2세 미만 영유아
• 본인부담 5% :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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