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

담당기관: 보건복지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임산부

선정기준

○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(상급 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 20%, 의원 10%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기관
보건복지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