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
지원대상
○ 임산부
선정기준
○ 임산부
지원내용
○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(상급 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 20%, 의원 1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담당기관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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