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
국내 문화예술·관광·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
선정기준
○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2020.12.31. 이전 출생자)
- 기초생활수급자: 생계‧의료‧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
- 차상위계층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 교육급여 수급자(학생) 외 나머지 가구원
지원내용
○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
-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: 문화예술 프로그램(영화, 공연, 전시 등) 관람, 도서 또는 음반 구매, 국내 관광(관광지, 숙박, 철도 등), 체육활동(농구, 축구, 야구,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, 체육시설 이용 등)
-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: 개인당 1매 발급 ('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)
* 청소년기(13-18세), 준고령기(60-64세) 1만원 추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2.2.~2026.11.30. (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문화/여가지원||이용권
- 문의처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/1544-3412
- 담당기관
- 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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