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
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예정자
선정기준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지원내용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- 담당기관
- 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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