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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
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○ 결혼이민예정자

선정기준
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
지원내용
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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