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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
선정기준
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
지원내용
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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