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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
선정기준
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
지원내용
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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