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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%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선정기준

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지원내용

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(2018.12.31. 이전 출생자)~ 18세(2007.1.1. 이후 출생자) 자녀에게 가족센터(전국 231개소)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-7월 사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6||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7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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