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진로설계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
선정기준

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
지원내용

○ 정서상담
-가정 내 문제, 학업,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,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
○진로설계
-초·중·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·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문의처
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