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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

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 등
※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
-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문의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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