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
지원대상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선정기준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지원내용
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시설이용
- 문의처
-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- 담당기관
- 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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