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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
선정기준
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
지원내용

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시설이용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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