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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

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
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
선정기준

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
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
지원내용

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, 생활보호(의・식・주),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, 의료지원, 학업복귀,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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