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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
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

담당기관: 성평등가족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
선정기준

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
지원내용

○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
○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(신청‧심사선정‧양육비 선지급‧회수)
○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
○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상담)
문의처
1644-6621/1644-6621
담당기관
성평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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