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
지원대상
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선정기준
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지원내용
○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
○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(신청‧심사선정‧양육비 선지급‧회수)
○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
○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1644-6621/1644-6621
- 담당기관
- 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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